<<세종실록>>(1454) <지리지, 금천현>을 보면 금천의 토질에 대해 ‘그 토질이 거름진 땅과 메마른 땅이 서로 반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2,762결(結)인데 그 중에 논이 2/5이다.’라고 하였다. 결(結)은 곡식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결부법(結負法)의 시행에 따른 토지의 한 단위이다. 결부법에 따른 토지의 기본단위는 줌(파(把)) 뭇(속(束)) 짐(부(負 ; 卜)) 목(결(結))으로서 열 줌이 한 뭇, 열 뭇이 한 짐, 백 짐이 한 목 곧 일결(一結)이다. 결부법이 곡식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까닭에 거름지고 메마른 정도에 따라 일결의 면적이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 달랐다. 토지는 대략 6등급으로 나누어졌는데 조선조 후기의 경우 일결의 면적은 상등급은 대략 2,000평 정도, 중등급은 3,000평 정도, 하등급은 4,000평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결부법은 일제강점기인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개정지세령(改訂地稅令)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한편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금천현의 토질에 맞는 작물로 오곡(五穀)과 속(粟) 소두(小豆) 녹두(菉豆) 교맥(喬麥) 당서(唐黍) 지마(芝麻) 상(桑) 마(麻)를 들고 있다. 소두(小豆)는 팥이고, 교맥(蕎麥)은 메밀, 당서(唐黍)는 수수, 지마(芝麻)는 참깨이다. 또한 토공(土貢)으로 지초(芝草)를 바치고, 약재로 백편두(白扁豆)가 생산된다고 하였다. 지초는 지치이고, 백편두는 흰 울타리콩으로 설사 구토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소화흡수력의 감퇴, 여름철 감기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항암작용 면역증가작용도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 <<여지도서>> <금천현>을 보면 ‘밭(한전(旱田)이 756결 30부(卜 : 부(負)) 6속인데 그 안에 각종 묵정밭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밭이 237결 69부 9속이고, 한번 세금을 걷지 못한 밭이 115결 93부 1속으로 실제로 농사짓는 밭은 411결 67부 6속이다. 논(수전(水田))은 510결 47부 7속인데 그 안에 각종 묵정논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이 163결 33부 6속이고, 한번 세금을 걷지 못한 논이 129결 85부 2속으로 실제로 농사짓는 논은 217결 28부 9속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세종실록>> <지리지> 당시 2,762결이던 농토가 이후 300여 년이 지나면서 줄어 1,266결 78부 3속이 되었고, 실제로 농사짓는 농토는 더욱 줄어 628결 96부 5속이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