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전읍지(畿甸邑誌)>>(1895) <시흥현읍지여사례성책(始興縣邑誌與事例成冊)>의 사례(事例)에 나와 있는 시흥현의 항정(恒定)물가이다. 항정물가는 고정된 물가를 뜻한다. 이렇게 항정물가를 제시한 것은 이 항정물가를 기준으로 관수(官需)물품을 조달하거나 물품 대전(代錢)으로 상납(上納)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항정물가가 시행된 것은 갑오경장 이전의 일이고, 갑오경장 이후부터는 폐지되었다. *쌀(미(米)) : 시가(시치(市直))에 따라 값을 정한다. *팥(두(豆)) : 한 말(두(斗))에 3전(?)이다. *콩(태(太)) : 한 섬(석(石))에 2냥(兩)이고, 한 말에 1전 3푼(分) 4리(里)이다. *녹두(菉豆) : 한 말에 3전이다. *참깨(진임(眞荏)) : 한 말에 5전이다. *엿기름(모아(牟芽)) : 한 되(승(升))에 1푼이다. *수수쌀(당미(唐米)) : 한 말에 쌀로 계산하여 7되이다. *미숫가루(미식(味食)) : 한 되에 살로 계산하여 2되 5홉(합合))이다. *율무(의이(薏苡)) : 쌀과 서로 같이 계산한다. *메밀(목미(木米)) : 쌀과 서로 같이 계산한다. *밀(진맥(眞麥)) : 시가에 따른다. *참기름(진유(眞油)) : 한 말에 3냥이다. *들기름(법유(法油)) : 한 말에 2냥 5전이다. *밀가루(진말(眞末)) : 쌀과 서로 같이 계산한다. *꿀(청(淸)) : 한 말에 5냥이다. *자반(좌반(佐飯)) : 한 마리(미(尾))에 2전 5푼씩(식(式))이다. 네 토막을 1조(條)로 하고(四折爲一條), 8조(條)를 한 마리로 하는데(八條爲一尾) 한 조에 3푼 1리 2파(巴)이고, 한 토막은 7리 오파이다. *청어(靑魚) : 시가에 따른다. *밴댕이(소어(蘇魚)) : 한 두름(급(級))에 3푼이다. *닭(계(鷄)) : 한 마리에 3전 4푼이다. 4각(脚)을 한 마리로 하는데 한 각에 8푼 5리이다. *연계(軟鷄) : 연계 두 마리를 묵은 닭(진계(陳鷄)) 한 마리로 한다. *밤(율(栗)) : 한 말에 4전이다. *잣(백자(栢子)) : 한 말에 4전이다. *대추(대조(大棗)) : 한 말에 5전이다. *곶감(건시(乾?) : 한 접(첩(貼))에 6전이다. *숯(탄(炭)) : 한 섬에 7전이고, 한 말에 4푼 6리 5파이다. *큰 횃불(대거(大炬)) : 한 자루에 6전이다. *소금(염(?)) : 한 섬에 1냥 2전이다. *밀(황납(黃蠟)) : 한 근(斤)에 9전이다. *인주(印朱) : 한 근에 1전 5푼이다. *장지(壯紙) : 한 속(束)에 3전이다. *별백지(別白紙) : 한 속에 3전이다. *백지(白紙) : 한속에 1전 5푼이다. *계란(鷄卵) : 150개 값이 1냥이다. *조기(석어(石魚)) : 한 뭇(속(束))에 1전 5푼이다. *백하젓(백하해(白蝦?)) : 한 되에 7푼이다. *녹말(菉末) : 한 되에 녹두(菉豆) 2되 5홉으로 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