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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현감의 봉름(俸?)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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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름(俸?)은 조선시대 벼슬아치에게 주던 봉급을 일컫는 말이다. 관황(官況) 봉록(俸祿)이라고도 했다. <<여지도서>>(1757~1765) <금천현, 봉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아록공수위(衙祿公須位)가 밭은 25결(結)이고, 세(稅)가 콩 6섬 10말이다. 논은 30결(結)이고, 세(稅)가 쌀 8섬뿐이다. 매년 10월에 거둬들인다. 기름종이(유지(油紙)) 흰종이(청지(淸紙)) 등 각종의 종이 붙이(지지(紙地))의 비용으로 쌀 16섬을 선혜청(宣惠廳)이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에 의거하여 매년 3월에 거둬들여 봄가을 둘로 나누어 지급한다. 관수미(官需米) 100섬과 사객(使客 : 봉명사신(奉命使臣))의 이바지 쌀 100섬을 선혜청이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에 의거하여 거둬들여 봄가을 둘로 나누어 지급한다. 일 년에 쓸 땔감은 탈이 있는 집을 제외하고 한 집에 10뭇(속(束))씩 거둬들인다. 숯 꿩 닭은 없다.

여기서 아록공수위는 아록위(衙祿位)와 공수위(公須位)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아록위는 아록위전(衙祿位田)의 준말로 혹은 아록전(衙祿田)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경비와 수령의 봉록에 사용하도록 나라에서 지급하였던 토지를 일컫는 말이다. 공수위는 공수위전(公須位田)의 준말로 공수전(公須田)이라고도 하며, 고려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급하였던 토지를 일컫는 말이다. 수(須)는 수(需)로도 썼다.

또한 관수미는 관수(官需)라고도 하며, 지방 수령의 양식으로 거둬들이는 쌀을 일컫는 말이다.

참고로 <<여지도서>> 당시 정3품이었던 창원대도호부사(昌原大都護府使)의 봉름은 다음과 같다.

봉름은 아록위가 50결로 쌀 16섬 10말이고, 콩 4섬 5말이다. 공수위가 15결로 쌀 5섬이고, 콩 1섬 4말 5되이다. 관수미가 300섬으로 백성들의 토지에서 걷은 것이다. 매 장정마다 꿩과 닭 각 한 마리씩, 땔감 9단(丹)과 숯 12말, 볏짚 2동(同), 마르지 않은 풀 5뭇을 거두어들인다.

한편 이와 같은 금천현감의 봉름은 금천현이 시흥현이 되고, 현감이 현령이 된 뒤에도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 <<기전읍지>>(1895) <시흥현읍지여사례성책, 관부질(官付秩)>을 보면 갑오경장(甲午更張, 1894)으로 폐지되기 이전 고을 관아에 지급했던 물품을 적어 놓았다. 그 물품목록은 다음과 같다.

*관수미(官需米)가 100섬이다.

*나라에 바치는 물품목록에 들어있는 지공미(支供米 : 이바지쌀) 100섬을 포함하여 쌀 124섬 안에 기름종이 흰종이 등 각종의 종이 붙이 비용과 아록미(衙祿米) 24섬이 들어 있는데 매삭(每朔) 15섬 5말씩 지급한다.

*아록태(衙祿太) 6섬 10말을 포함하여 콩 8섬 5말 7되 안에 관둔태(官屯太, 둔전에서 생산한콩) 1섬 10말 7되가 들어 있는데 콩 5섬을 메주(훈조(勳造) : 훈조(熏造), 메주)) 쑤는 데 지급하고, 콩 3섬 5말 7되가 남은 중에 매삭 콩 4말씩을 지급한다.

*닭이 150마리인데 그 중에서 매삭 12마리 2각(脚, 다리)씩을 지급한다.

*땔감이 900뭇인데 그 중에서 매삭 75뭇씩을 지급한다.

*정초(正草 : ?짚)이 1,127뭇인데 그 중에서 매삭 94뭇씩을 지급한다.

*횃불(거화(炬火))이 75자루인데 그 중에서 매삭 큰 횃불 6자루와 작은 횃불 1자루씩을 지급한다.

*장지(壯紙 : 두꺼운 한지)가 7뭇 3장인데 그 중에서 매삭 12장씩을 지급한다.

*별백지(別白紙 : 품질이 좋은 한지)가 7뭇 3장인데 그 중에서 매삭 12장씩을 지급한다.

*백지(白紙, : 한지)가 264뭇인데 그 중에서 매삭 22뭇씩을 관아의 일용(日用)으로 지급한다.

*강도미(江都米)가 100섬인데 그 중에서 쌀 60석은 행궁(行宮) 수리 조목으로 쓰고, 쌀 30석 중에 20섬은 호방영리(戶房營吏) 10섬은 본읍(本邑) 이방(吏房)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10섬은 소설군(掃雪軍)과 말 빌리는 대금에 충당하도록 내린다.

*시평(柴坪 : 시지(柴地)) 5곳의 땔나무 베기는 각청(各廳)과 경주인(京主人)에게 맡긴다.

*마철(馬鐵 : 말편자)는 매삭 1부(部)씩 내리되 6월과 12월 양 달에는 예에 따르지 않는다.

*소통(小桶 : 작은 통)은 봄가을 4좌(坐)씩 지급한다.

*진인(眞茵) 초인(草茵)을 봄가을 각 2립(立)씩 지급한다.

*질동이(도동해(陶東海))를 매삭 1개씩 지급한다.

*자백이(자박지(者朴只))를 매삭 1개씩 지급한다.

*관둔마세전(官屯麻稅錢) 6냥 9전 6푼과 무녀포대전((巫女布代錢) 2냥을 가을을 가다려 관가(官家)에서 받아 쓴다.

*양평리(楊坪里) 호전(戶錢) 36냥, 당산리(堂山里) 호전 4냥, 방하곶리(方下串里) 호전 10냥, 하방하곶리(下方下串里) 호전 2냥 5전 등 봄가을로 52냥 5전을 관가에서 받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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