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전읍지(畿甸邑誌)>>(1895) <시흥현읍지여사례성책(始興縣邑誌與事例成冊)>의 사례(事例)에 나와 있는 조선 후기 시흥현에서 갖추고 있던 관물(官物)의 물목(物目)이다. *용상(龍床 : 용평상(龍平床)으로 임금이 정무를 볼 때 앉던 평상)이 1좌(坐)이다. 파손되어 있다. *와룡촉대(臥龍燭臺 : 놋쇠나 나무로 만들어 윗부분에 용틀임을 새긴 긴 촛대)가 1쌍(雙)이다. *연갑(硯匣)이 1좌(坐)이다. *책상(冊床)이 1좌(坐)이다. 파손되어 없다. *일월병(日月屛 : 용상 뒤에 치는 것으로 해와 달에 십장생(十長生)을 당채(唐彩)한 병풍)이 1좌(坐)이다. *십장생병(十長生屛)이 2좌이다. 파손되어 있다. *나팔(?叭)이 1쌍(雙)이다. *호적(胡笛 : 태평소(太平簫) 날나리 새납)이 1쌍(雙)이다. *영순시(令巡視 : 시흥현령이 순시할 때 고을 사령(使令)들이 들고 다니던 순시기(巡視旗))가 2쌍(雙)이다. *대고(大鼓)가 1좌(坐)이다. *남여(藍輿 : 위를 덮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멜 수 있도록 만든 가마)가 1좌(坐)이다. *등롱(燈籠)이 1쌍(雙)이다. *유유승(鍮油升)이 1좌(坐)이다. *말(두자(斗子))가 1좌(坐)이다. *섬(곡자(斛子) : 곡식을 되는 용기로 소곡(小斛)과 대곡(大斛)이 있는데 각각 15말과 20말 들이었다.)가 1좌(坐)이다. *되(승자(升子))가 1좌(坐)이다. *색승(色升 : 착색미를 되는 되)가 1좌(坐)이다. *인방석(印方席)이 1립(立)이다. *화인(火印 : 낙인(烙印))이 1과(顆)이다. *성화(星火 : 성화(星火) 두 글자를 새긴 도장)이 1개(箇)이다. *거역(拒逆 : 거역인(拒逆) 두 글자를 새긴 도장)이 1개(箇)이다. *체자(帖字 : 나라에서 발급하던 증명서나 구실아치 따위를 임명하던 사령장에 찍던 체(帖)자를 새긴 도장))이 1개(箇)이다. *관자(關字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시달하는 공문서에 찍던 관(關)자를 새긴 도장))이 1개(箇)이다. *방위(防僞 : 아전끼리 주고받던 공문(公文)에 찍던 방위(防僞) 두 글자가 새겨진 도장)이 1개(箇)이다. *유기재떨이(유회판(鍮灰板))가 1좌(坐)이다. *<<선생안(先生案)>>이 1권(卷)이다. *<<삼반예식(三班禮式 : 고종 3(1866) 문관(文官) 무관(武官) 음관(蔭官) 사이에 행해지는 예절 등을 제정하여 나누어주었던 책)>>이 1권(卷)이다. *<<대전회통(大典會通 : 고종(高宗) 2(1865)년에 조두순(趙斗淳, 1796∼1870) 등이 편집한 조선왕조 500년간의 전법령이 수록된 6권5책의 법전)>>이 5권(卷)이다. *<<이액절목책(吏額節目冊 : 아전의 정원(定員)의 조목을 적은 책이다.)>>이 1권(卷)이다. *칙수절목책(勅需節目冊 : 임금의 명령을 받은 사신의 영접 접대 전송에 소용되는 물자의 조목을 적은 책)>>이 1권이다. *<<경성내우정왕책(京城內郵征往冊)>>이 2권(卷)이다. *<<관수지공아록미마련책(官需支供衙祿米磨鍊冊)>>이 1권이다. *<<보발신설책(步撥新設冊 : 보발(步撥)은 선조 30(1597)년에 설치한 파발제도(擺撥制度)의 하나로 걸어서 공문을 전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 곧 보발꾼을 뜻한다.)>>이 1건(件)이다. *<<강도미모조절목책(江都米耗條節目冊 : 모조(耗條)는 손실한 조목이다.)>>이 1권이다. *<<삼남분로절목책(三南分路節目冊)>>이 1권이다. *<<노문식례책(路文式例冊 : 노문(路文)은 조선시대 외방(外方)에 공무로 나가는 관원이 각 지방의 역(驛)에서 말과 침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급한 문서이다.)>>이 1권이다. *<<통상장정(通商章程)>>이 1권이다. *<<잠상규칙책(蠶桑規則冊)>>이 1권이다. *<<고마계신절목책(雇馬?新節目冊 : 고마(雇馬)는 시골 관아에서 민간으로부터 강제로 징발하여 쓰던 말이다. 고마계(雇馬?)는 고마계(雇馬契)인 듯하다.)이 1권이다. *<<유우재차구폐절목책(乳牛再次?弊節目冊 : 구폐(?弊)는 폐단을 바로잡는 일이다.)>>이 1권이다. *<<읍지책(邑誌冊)>>이 1권이다. *<<공행반전책(公行盤纏冊 : 반전(盤纏)은 노자(路資)이다.)>>이 1권이다. *<<구진사기책(舊陳査起冊 : 구진사기(舊陳査起)는 오래 묶은 논밭의 조사를 시작하는 일이다.)>>이 1권이다. *<<구폐면세절목책(?弊免稅節目冊)>>이 1권이다. *<<인천간왕복우정책(仁川間往復郵征冊)>>이 1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