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강좌 신청하신 수강생들 중 11월에 강좌 수강하신 분들은 한달 수강료가 11월에 수강하지 않은 수강생은 두달 수강료가 문화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환불을 원하시면 전화로 수강생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환불 요청이 없는 수강생들은 다음 수강 신청 시 이월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수강료 계산 때 수강생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조정이 필요하다면 문화원이 부담하겠습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휴관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영등포문화원 846-0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