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프리랜서들에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강사분께서 전화로 요청하시면 이메일이나 사무국 방문하셔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식8, 노무제공사실확인서와 서식9.노무 미제공사실확인서 두가지 서류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0Info.do |